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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8.12.10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36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모두 충족)>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완화내용>
부양의무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 가구 뿐만 아니라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붙임 1. 포스터 1부
2.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